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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이 2024년에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바쁜 일상 속에서도, 이 글을 읽는 몇 분이 당신의 재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
여기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그리고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니,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이 특별한 기회를 꼭 잡으세요!
★ 국세청 홈택스 →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안내 대상자 여부조회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◆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◆ 가구원 구성 정의
▶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▶홑벌이가구
① 배우자의 "총 급여액 등"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
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▶ 맞벌이가구 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 급여액 등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※ 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신청기간 및 지급
◆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◆ 심사 및 지급
▶ 심사
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
심사진행 조회 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에 접속,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에서 확인
▶ 지급기한
① 정기신청분 : 9월 말까지 지급
② 기한 후 신청분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신청방법
◆ ARS 전화신청(1544-9944)
전화로 [1](정기신청 시 해당, 반기신청 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
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
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◆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◆ 인터넷 신청
▶ 서면 안내문 :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▶ 모바일안내문 :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
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
◆ 신청대리 : 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
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◆ 자동신청 제도
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