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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전기 요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와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
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쉽세 설명드리겠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상
소득기준
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※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.
구분 | 내용 |
소득기준 |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|
세대원 특성기준 |
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|
노인 : 65세 이상 | |
장애인 :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등록 장애인 | |
영유아 : 6세 미만 | |
임산부 : [모자보건법]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 |
중증질환자 :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중증질환 [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] {별표3}을 가진 사람 | |
희귀질환자 :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희귀질환 [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] {별표4}을 가진 사람 | |
중증난치질환자 :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[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]{별표4의2}을 가진 사람 | |
한부모가족 : [한부모가족지원법] 제3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저녀를 양육하는 가정 | |
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[아동복지법]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 |
한 세대 여러 명인 경우
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.
즉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
제외대상
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수급자
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'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(세대)
-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'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(세대)
문의처
- 담당 전화 문의처 1600 - 3190
- 복지로 홈페이지 https://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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